시장 주도 브랜드 없지만 전세계 인삼 생산량의 70% 점유

 
 
한국산 홍삼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기술력 부족과 시장 주도 브랜드가 없어 고전했던 중국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

특히 중국은 전 세계 인삼 생산량의 70%~80%를 점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커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에 따르면 전 세계 인삼의 총 생산량은 매년 1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연간 생산량은 7000톤 규모로, 전 세계 총 생산의 70~80%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액 규모로 보면 세계 인삼의 총 생산액은 대략 500억 위안이며 중국은 그 중 16억 위안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총 생산액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생산량과 생산액의 차이가 20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의 기술력 부족과 경쟁력 있는 브랜드의 부제로 분석된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2만여 개의 기업과 수만 개의 인삼 농가가 인삼의 재배, 가공과 무역에 종사하고 있지만 시장이 작고 분산되어 있으며 시장 주도적인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인삼을 한국에서 재가공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 가격은 수매 시 가격 대비 10여 배 이상 비싼 경우가 많다. 일부 인삼은 화장품으로 만들어져 원재료에서 100배까지도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하지만 최근 이러한 중국 홍삼시장이 건강식품 및 의약품 생산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 향후 한국산 홍삼의 경쟁상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국 제품은 현재 중국에서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을 중심으로 한 고가의 고품질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관장의 대중국 수출액은 36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수입 정책이 변화되면서 앞으로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 홍삼은 보건식품으로 분류돼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매우 큰 제품으로 분류되어 왔다.

중국에 보건식품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먼저 중국 SFDA(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에 보건식품 비준을 신청하고, 제품번호(J*****)를 획득한 후 수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수출하려는 보건식품이 생산 판매를 한 지 1년 이상이어야 하는 제한이 따랐다.

또한 수출국 혹은 국가 조직 관련 표준과 생산 판매 국가의 위생 관리부서가 허가한 허가증과 판매증이 있어야 했다..

중국은 보건식품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제품의 성분 등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있어, 등록 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2년 정도 소요되며, 비용도 상당했다.

 
 
하지만 올해 9월6일부터 인삼을 신자원 식품으로 비준함에 따라 높았던 수출의 벽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생부가 5년 이하의 인공재배 인삼을 신자원 식품으로 규정했으며 식용 부위는 뿌리와 줄기로 규정했고, 위생 안전 지표는 반드시 중국 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하지만 인삼 수출 시 반드시 필요하던 보건식품 인증 없이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여전히 통관 및 신자원 식품 비준 등에 있어 주의사항은 많다. 일례로 2012년 5월부터 칭다오 항구는 모든 식품·보건제품·화장품에 대해 수출국의 생산업체로 하여금 수입업체, 수출업체 관련 자료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품의 샘플과 중문 상표 등 수출 제품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고, 상품 포장에 중문으로 정보를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삼이 신자원 식품으로 분류돼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수출 시 신자원 식품 비준을 얻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품의 성분과 제조방법, 한국 내 판매 자료, 샘플 1개 이상이 필요하다.

판매 시에는 복용방법을 기재해야 하고, 어린이는 매일 섭취량을 제한하는 부분을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은 “중국 홍삼의 경우, 현재 기술력 부족 및 브랜드가 형성되지 않으나 최대 인삼 생산국이며, 건강보조식품 중국 현지 기업들이 최근 성장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홍삼의 고급화 전략은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홍삼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 내 보건제품으로 분류돼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9월 인삼 관련 규정이 바뀌어 인삼 관련 제품이 5년 이하의 인삼 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자원 식품에 속하게 되어 이전 대비 간소화된 수출 절차에 따라 향후 수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발판삼아 다양한 홍삼가공품 개발, 다양한 포장방법 등을 통한 다양한 중국 소비계층을 공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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