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검출,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 즉각 회수 통보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올 9월24일 수입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프로클로라즈‘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기준: 0.5ppm, 검출: 0.7ppm) 되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서울 강남구)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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