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음식점은 흡연구역 사라지고, 실내 전체 금연구역 지정

앞으로 면적 150㎡ 이상의 식당과 호프집, 커피점 등에서는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옥내가 전체 금연이나, 출입구 주변 등에서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곳으로, 법 시행으로 상기 장소는 옥내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음식점도 예외는 아니다. 12월8일부터는 150㎡ 이상 면적(8만개소),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일부 커피전문점과 같이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해당 흡연석은 당분간 운영할 수 있다.

벌금도 강화된다. 시설 소유자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흡연자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또한 담배 포장과 광고에 이용되던 ‘과일향’, ‘칵테일향(예, 모히또 )’ 등 가향 물질 첨가 사실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멘톨, 체리 등의 브랜드 상호를 이용하던 담배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