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메탄올 기준은 0.2%, 물티슈는 0.002%…하지만 엄마들이 분노하는 이유 따로 있다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국내 물티슈 업계 1위 유한킴벌리가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이하 물티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것이 식약처로부터 적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민 물티슈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하기스 브랜드 제품에서 해당 내용이 적발되면서 엄마들의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일반적인 화장품의 경우 0.2%를 허용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지만 규정을 변경시키지 않아 유한킴벌리가 피해를 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식약처는 이번 적발 관련 발표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티슈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는 것.

발표만 놓고 보면 앞서 유한킴벌리를 피해자로 보는 시각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규정은 의약외품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다.

 
 
그럼에도 이번 문제가 엄마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이 제품이 주로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제품이라는 사실이다.

메탄올은 일반적으로 두통,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로 과다섭취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바르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해당 제품을 입에 무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물티슈가 늘 노출되어 있고 간혹 실제로 물티슈를 빠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활용품처럼 자리 잡고 있는 물티슈를 늘 긴장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엄마들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유한킴벌리 제품은 다른 물티슈에 비해 고가의 제품이고 특히 물티슈의 화장품 전환과 함께 유한킴벌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펄프 사용 원단 및 아기물티슈 완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설을 대전공장에 구축했고, 국제적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인증인 ISO22716 인증을 획득해 세계적인 제조 환경까지 확보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한 바 있다.

또한 하기스 기저귀, 그린핑거 스킨케어 등과 함께 파라벤류 등의 일부 보존제, 합성향 원료, 알러지유발 향료, 불순물, 벤조페논류, 프탈레이트류 등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물질을 전문가 자문 하에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획기적인 제품 안전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는 홍보로 엄마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었다.

신뢰하던 기업의 제품에서 발생된 문제는 비단 유한킴벌리의 인지도 하락, 매출 감소에만 머물지 않는다. “유한킴벌리가 이정도면 다른 기업은 어떨까?”라는 의문은 전체 물티슈 업계에도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전환했지만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규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규정에 문제가 있으니 규정을 바꾸겠다 등의 식약처 후속 조치나 발표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유한킴벌리의 사과문 발표도 엄마들에게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납품 받은 원료에 문제가 있었다며 책임에 대한 공을 원료 공급 업체에게 떠넘긴 것이다.

비단 이러한 책임 회피용 문구는 유한킴벌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원료가 문제가 된 화장품 업체 대부분이 이러한 논리로 사과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화장품 기업들이 사이트에 올린 공고 문구를 살펴보면 사과는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몰랐다”, “우리 책임도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원료사에게 있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장품법에 제조판매업자가 명시되고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은 원료 수급부터 모든 문제를 제조판매업자가 책임지라는 의도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 화장품 기업들의 사과문은 사과인지 책임 회피인지 알 수가 없다.

단순히 사이트에 공고하고 제품을 일정 기간 안에 회수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고는 내려지고 사람들은 잊어간다. 늦은 환불이나 회수 요청 역시 업체에게는 미안함 보다 귀찮음이 더 커지는 것도 일반적이다.

 
 
사전적 의미로 책임이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책임이라는 말 속에는 도덕적인 개념이 더해진다. 법적인 책임이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엄마들은 ‘진심’을 원한다. 소비자들도, 국민도 ‘진심’을 원한다. 진심이 담긴 사과, 진심이 담긴 후속 조치, 진심이 담긴 정책 반영이 필요한 오늘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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