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간비율 확대, ‘수출경쟁력 위해 필요 Vs 선심 쓰기, 타 산업과 역차별’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보건복지부가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을 출범시키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된 가운데 환경부의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한시적 확대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 10월 화장품 포장공간비율의 상향조정, 포장횟수 기준 완화 제도 개선을 단행하며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장품 업계에 포장공간비율을 기존 10~15%에서 35%로로 상향 조정했다.

쉽게 설명해 화장품 용기를 담은 패키지 상자에 용기를 담고 남는 공간을 35%로 확대해 포장에 대한 선택권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한시적 적용 허용에 대해 부자재와 공정상에 2번씩의 변화를 해야 하는 금전적, 시간적 어려움을 들어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에 항구적 적용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다시 주목 받고 있으며 업계와 소비자 단체, 관련 종사자들 간의 찬반 대립이 이어지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부 지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일단 의견은 크게 3가지로 갈린다. 한시적 허용 후 검토, 한시적 허용이 아닌 항구적 적용, 그리고 타 산업과의 역차별과 과대 포장 위험에 대한 전면 규제 등이다.

 
 
먼저 한시적 허용 후 검토를 거처 다시 논의 하자는 의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 중 하나였던 포장공간비율상향 조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시적 적용은 업계에 오히려 혼란과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화장품 기업들은 강력하게 항시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가 주장하는 포장공간 비율 규제 완화 이유는 화장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과 미국 등 외국의 대부분 국가에서 화장품 포장 공간 비율을 우리나라처럼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는 50%까지 인정하고 있어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품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미지 산업으로 포장에 대한 경쟁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업계는 생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 시 포장 공간이 너무 작아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시적 적용은 포장 시스템 구축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인 부담을 갖게 하는 것으로 한시적 시행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담금을 내고 있음에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게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반면 반대 입장은 과대 포장 위험으로 환경적인 위험, 포장비 상승에 따른 화장품 가격 인상, 타 산업과의 역차별 등을 들어 한시적 적용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대만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규제가 있고 최근 세계적인 친환경 열풍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과대 포장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트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세계적인 트렌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조치가 화장품이 해외 수출에 선전하고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선심 쓰기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 측의 주장은 그 나름의 명분과 이유가 있다. 때문에 어느 것을 바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정책을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타 산업 분야에서도 역차별을 들어 포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고 보면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 소비자 단체들의 혼란은 물론 다른 산업까지 여파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일부 기업들이 한시적 적용의 문제로 지적한 것처럼 1년 후에 다시 해당 규제가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대기업들도 쉽게 설비 등에 투자해 해당 공정을 진행하기 어렵다.

충진이나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더더욱 설비 투자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일부 화장품 생산 공장에는 2차 포장 자동화 설비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어 이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양 측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소비자들에게는 혼란을 야기 시킬 요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쉽게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관련 규제 완화의 실효성도 의심되고 있는 대목이다.

오히려 규제 완화나 조율 전에 관련 내용을 연구과제 등의 형식으로 화장품 포장공간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른 문제와 성과들을 분석해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으면 어땠을 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해본다.

물론 이미 규제 완화는 시행되었다. 하지만 늦은 것은 아니다. 이번에 다시 이 사안이 이슈가 된 만큼 환경부 또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공개적으로 밝혀 주길 희망해 본다.

이와 함께 이번 이슈로 환경에 대한 문제와 세계적인 명품이 없는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환경 보호 문제는 화장품 업계나 국내는 물론 전산업, 그리고 인류 모두의 숙제가 된지 오래다. 이미 다수의 화장품 기업들이 다양한 프로모션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빈용기보증금제도의 화장품 업계 도입 등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또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화장품을 만들어 포장이나 마케팅에 의존하기 보다는 브랜드만으로 판매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해 본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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