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최소한의 안전장치…결국 식약처가 바로 서야...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화장품 업계에 안전성 이슈가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면서 화장품을 통해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화장품 기업들 역시 확실한 효과를 주는 제품 개발에 집중하면서 화장품의 영역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WG, 화해 등의 안전 성분 검증 사이트가 이슈가 되면서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화장품 기업들이 늘어나고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정보를 진실로 인식하는 잘못된 상식들도 화장품 안전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병원과 제약사들이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만들어진 화장품법은 화장품 산업 발전과 국내 화장품 시장 성장과 함께 계속해 수정, 보완되며 발전되어 왔다.

일부 규정은 세계 규정에 비해 규제가 강력하고, 일부 규정은 국내 실정에 맞게 완화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단체 간 해석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근간과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방에 있는 것이 바로 화장품법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 되지 않은 정보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며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 명확한 함량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과 별개로 무조건 나쁜 성분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유행처럼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들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반대 현상도 있다. 화장품법에 규정된 배합 금지 성분, 또는 배합 한도 지정 성분임에도 이를 어긴 기업들이 사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공식력을 갖고 있는 식약처나 대한화장품협회 등에서 나서야 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은 분명 의약품과 다르다. 안전성은 물론 효능, 효과에서도 늘 비교 대상이 되어 왔고 현안에서 한발 뒤에 있는 시장이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에서도 화장품은 의약품에 비해 크게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광고표시 규정에서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화장품은 안전성 이슈가 가장 많이 생기는 업종 중 하나다. 진입 장벽이 낮고 누구나 쉽게 화장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소비재 중 가장 시장 현상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화장품 관련 정부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의 부재도 들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 발전 지원을 약속하며 다양한 육성안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식약처의 경우는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뿐 아니라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하 지원 기관으로의 역할도 선언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최근 이슈가 된 안티몬 관련 안전성 논란의 경우도 온라인상에 뜨겁게 갑론을박이 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 기관의 발표는 없다.

최근 해외에서 제기 된 방향제, 향수, 샴푸, 세제 등에 많이 쓰이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피부 트러블 진정용으로 인기가 높은 티트리 오일 등에 환경호르몬이 포함돼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 곳도 없다.

화장품 산업 지원은 정책을 완화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궁금증과 소비자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해 주는 역할은 그 무엇보다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화장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은 확실한 정보와 약속을 원한다. 또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최일선에 있는 화장품법을 신뢰할 수 있길 원한다.

화장품법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보류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식약처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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