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화장품 제조업계 과점화 및 수출기업 애로 막아야"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 제조원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무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조원 표기로 인한 OEM·ODM 업계의 불균형 및 수출 제한의 문제가 큰 만큼 자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양 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원회)이 이와 관련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해야 할 기재사항이 열거된 조항이다. 제품 명칭과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가격, 기능성화장품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그 수가 10여 개를 헤아린다.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또한 필수 항목에 들어있다. 여기서 '영업자'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정의하는 용어다. 즉 현행법은 화장품에 제조원과 판매원을 모두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로면 판매원만 의무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의 이유로 "화장품 분야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화장품에 제조원을 명기했더니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대형 OEM·ODM 업체에만 판매사 주문이 몰리면서 중소 제조사들이 도태되는가 하면 해외 바이어가 제조사와 직접 접촉해 미투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원가를 알아내 판매사를 압박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부작용이 있더란 얘기다.

나아가 김 의원은 "현행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도 밝혔다. 제조원과 판매원이 병기됨으로써 야기되는 책임 소재 혼란과 화장품에 제조원 표기를 의무화한 나라가 몇 되지 않는 탓에 빚어지는 수출입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반대 측에선 제조원 표기가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과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국내서는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가 아직 의무화되지 않은 만큼, 제조원이라도 밝혀 소비자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제조원을 명시하지 않게 되면 제조사의 책임감이 흐려지고 품질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도 떨어지면서 결국 공급가 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제40조 과태료 조항도 일부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법률로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교육 명령을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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