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LVMH·LG·아모레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자료 : 공정위
▲ 자료 : 공정위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로레알코리아, LVMH,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내로라하는 화장품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일삼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들 화장품 판매사 4개와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1개(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개(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총 7개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이른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었다. 이들 기업이 인스타그램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판매 상품을 소개·광고 심사지침'은 이처럼 추천, 보증에 있어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를 감추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화장품과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폈고 그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7개사의 광고글을 2017년부터 전수조사해 이번 위반 건을 밝혀냈다.

이들 기업의 부당 광고행위는 치밀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와 사진 구도 등을 직접 제시했다.

규모도 상당했다. 로레알코리아는 1,130건, LVMH는 949건, LG생활건강은 716건, 아모레퍼시픽은 660건, 다이슨코리아는 150건, 티자알앤은 160건, 에이플네이처는 412건이 적발됐다. 이들이 인플러언서들에게 현금이나 광고 대상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대가는 총 11억 5,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7개 사업자 모두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와중에 로레알코리아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을 그대로 놔둬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받았다. 나머지 6개 기업은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들을 삭제 혹은 수정(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 표시)했다.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블로그 광고도 법 집행 이후 부당 광고행위가 크게 준 것처럼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대가를 받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개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란 게 공정위의 기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에 따라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SNS 광고 게재 및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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