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개 업체 28개 품목 적발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관절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해준다' 등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는 과장 광고를 일삼은 사이트와 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는 점검을 요청했다. 또 동아인터내셔널, 스킨알엑스, 엘립, 바록스, 리베스트에이피, 지티지웰니스, 미르존몰약연구소 등 문제가 된 7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하고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들은 '소염/진통' '혈액 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게재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가 하면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얼토당토않은 홍보 문구를 적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며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며 식약처 차원에서 화장품에서의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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