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일 '2019 화장품 정책설명회' 통해 시험 전형 공개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해 달라지는 법·규정과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700여 좌석이 가득 찬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단연 관심을 끈 대목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첫 시험, 새해 2월 22일···응시자격 제한 없어

맞춤형 화장품이란 말 그대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취향에 맞춰 매장에서 즉석해서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소분하거나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판매하는 화장품을 일컫는다. 개인의 가치와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한다는 취지로 2018년 3월 13일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이 확정됐으며 내년 3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이는 반드시 판매장별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조제관리사는 판매장에서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이나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이다. 새로운 제도 안착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셈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방안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식약처가 이날 정책설명회에 맞춰 공고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첫 시험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2020년 2월 22일 토요일에 열린다. 원서 제출 기간은 새해 1월 13일부터 1월 29일이며 시험지역은 서울과 대전 가운데 수험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령이나 학력 등 응시자격에 별다른 제한은 없지만 응시수수료가 10만원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새 제도 시행 바로 전날인 내년 3월 13일이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100점 만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250점 만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250점 만점) △맞춤형화장품의 이해(400점 만점) 등 총 4과목이다. 4과목 시험 모두 필기 형식으로 치러지며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는 선다형으로 나머지 3과목은 선다형과 단답형이 두루 출제된다.

'화장품법의 이해' 과목에서는 화장품법 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과목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사용제한 원료, 유해사례 판단 및 보고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이다.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과목에서는 작업장 및 작업자 위생관리, 설비 및 기구 관리, 내용물 원료 관리 등을,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과목에서는 새 제도의 개요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함께 피부 진단과 제품 상담·안내, 혼합 및 소분 등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룬다.

4과목 시험은 120분에 걸쳐 진행되며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다. 식약처는 자격 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 번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별 문항 예시(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별 문항 예시(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앞으론 화장품으로 관리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9년 12월 31일을 기해 품목이 전환돼 화장품으로 관리하게 된 화장(고형)비누와 흑채, 제모왁스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앞으로 이들 품목을 제조·수입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전환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새해 첫날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성분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등 총 25종이다.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화장품에 보존제 함량 표시를 의무화한 법령도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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