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톱 밑 가시뽑기 힐링데스크' 간담회에서 네일 미용업 신설 발표

▲ 19일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간담회 처리결과 보고회’가 열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손톱 밑 가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19일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간담회 처리결과 보고회’가 열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손톱 밑 가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네일 관련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손톱 밑 가시뽑기 힐링데스크' 간담회에서 미용업 면허 및 자격을 세분화해 네일미용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94건의 중소기업 경영 고충사항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등 인수위 관계자들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대표적인 창업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 중 하나로, 네일업을 미용업 세부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현재 네일업은 미용업으로 분류돼 있어, 일반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이를 세분화해 전문 네일 미용사들의 자격증 취득과 창업을 보다 쉽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네일숍 운영을 하려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된 것.

지난 2008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손톱, 발톱을 손질하는 일도 머리 자르기나 염색, 펌처럼 ‘미용’으로 분류되어 있다. 네일숍을 운영하려면 미용사(일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미용사 일반 자격시험 내용이 네일 미용과 관련이 적어 네일 미용 종사자는 자격증 취득이 불리다하는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인수위 측은 복지부 공정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에 이 같은 내용을 조치키로 한 것이다.

한국네일미용사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가한 차정귀 CNK뷰티네일 사장은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애로가 많아서 규모가 작은 네일 업종의 애로사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개선대책 책자 맨 윗줄에 네일업종 신설 내용이 나온 것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요즘에 단속이 많이 들어온다. 시행령이 될 때까지 단속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감사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인수위는 1차 힐링캠프에서 중소기업인이 건의한 299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분야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중 94건에 대해선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146건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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