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상품 경품응모권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 형식을 빌어 한정된 대상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여행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최근 경품응모권(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사업자의 이벤트 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레이디투어와 (주)제주티켓이 일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저가의 여행상품(제주도 2박 3일 숙박 및 렌트카 이용권)을 기획하여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경품당첨자를 대상으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약 9만6800원)은 실제 해당 여행상품 제공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발행한 당첨복권은 광고한 당첨자 수의 수백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당첨자 수를 축소하여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주)레이디투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품응모권에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는 5260명이나 실제 당첨권 발행은 237만7000명으로 약 451배에 달한다.

(주)제주티켓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경품응모권에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는 350명이나 실제 당첨권 발행은 25만262명으로 약 7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품명목으로 무료여행권을 받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수개월 동안 예약이 완료되어 있어 여행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거나 여행사업자가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

이와 관련 공정위는 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상품의 제공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벤트에 당첨되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나 및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이나 유명 외식업체 등의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라도 경품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벤트를 주최하는 별도의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다수의 유명 주유소, 영화관, 식당, 미용실 등을 통해 경품응모권이 배포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여행사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다는 것.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벤트 당첨 상술 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837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4월말 현재 2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건수의 대부분을 경품명목으로 지급받은 무료 여행상품권이나 무료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의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관련 상담 등 이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