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 운영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했을 경우 4월 1일 청구분부터 지급심사가 불능으로 처리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전체요양기관에 홍보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 4개 단체 및 청구관련 프로그램(SW) 업체 등을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사전 공지했으며, 진료결과 기재오류 발생기관에 대한 문서시행 및 유선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바 있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경영정보부 박근석 차장은 요양기관들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 Medical Claim Portal Service)의 ‘청구전 오류점검서비스’로 진료결과 기재사항을 사전 점검해 줌으로써MCPoS’ 사용자는 심사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구 전 오류점검으로 요양급여청구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이는 요양기관의 재청구 등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MCPoS’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박 차장은 “앞으로 ‘MCPoS’를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전용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 >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문의는 고객센터 1644-2000)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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