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

 
 
앞으로 스마트폰로 병행수입 제품의 진품 유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이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인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것.

이번 관세청의 조치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 통관정보를 수록하여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위조상품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특히 QR코드는 관세청 시스템의 구체적인 통관내용을 담고 있어 현품(품질보증서 등)과 대조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관세청은 “병행수입 활성화로 권리자의 독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에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상적인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병행수입 제품 비교(출처: 관세청)
▲ 병행수입 제품 비교(출처: 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병행수입물품 가격이 독점수입물품 가격 대비 약 5%(L사 핸드백) ~ 40%(N사 구두)까지 저렴했으며, 이는 같은 물품이라도 국가별 경제력 차이, 원산지, 물품 수급 사정, 환율차 등에 의하여 가격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소비자 수요가 많은 병행수입 제품(출처: 관세청)
▲ 소비자 수요가 많은 병행수입 제품(출처: 관세청)
또한 병행수입 전개로 기대를 모았던 화장품 분야는 병행수입 가격이 저렴하지만 유통 구조와 화장품법 개정으로 인한 인력 확보 문제로 병행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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