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을 성기능개선 제품으로 둔갑시켜 6억원 이상 챙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기타가공품에 불과한 식품을 세계적인 성기능 특효약 ‘씨알엑스’라 속이고 제조해 6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들 제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사진>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업자 3명도 같은 협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하고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매업자 이모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하여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씨알엑스’ 제조자 유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2014년12월까지 허위로 연장한 ‘씨알엑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앞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의(廣義)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고,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언론사와도 사전 광고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 스스로도 성기능 개선과 같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2월6일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과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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