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잘라얀 경제장관, 성명서 통해 발표

 
 
세계 GDP 15위(한국)와 17위(터키) 간의 자유무역 서막이 열렸다.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 벌써 세 번째로 지연됐던 발효시기가 5월1일로 사실상 확정된 것.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터키 잘라얀 경제장관이 성명서를 통해 한국과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발효를 5월1일 자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에서는 터키 상황을 심층분석 후, 터키 정부의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감안, 5월1일 유력한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양국 간 FTA로 터키와 우리나라는 각각 65%, 80%의 상품에 관세 적용을 받지 않고 향후 7년 이내에 공산품은 품목기준으로 사실상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

다만, 농산물은 3년의 시간을 더 할애해 향후 10년 동안 전체 농산물 중 민감품목을 제외한 52%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상품무역 이외에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 역시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상을 시작하므로 현지 진출 기업의 사회보장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터키가 맺은 FTA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EU와의 관세동맹(1996년)에 대해 터키 정부는 이를 국가별로 개별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와의 관세동맹보다는 개별국가별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터키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국가별로 상품 이외에 서비스와 투자 등의 자유협정을 통해 상호 간의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은 “터키의 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 세계 17위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다음이며 유력 언론에서는 향후 5년 이내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면서 “터키는 올해 9월 예정인 2020년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서도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판단, 개최권을 확보하면 전반적 산업 수요가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업체의 투자진출에도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터키는 세관 당국의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현지인 도움 없이는 세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원산지 증명 등 관련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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