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한 침범하는 병원의 수술로 논란

뉴시스 헬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소재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는 환자가 모르는 사이 자궁이 적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초 동네 내과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난소암 수치가 높으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단을 받은 최씨(37.여)는 이후 H대학병원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았고 자궁 내에 2~5cm 가량의 혹 3개를 제거 하는 수술을 의사로부터 권유 받았다.

수술에 동의한 최씨는 복강경식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 자궁이 송두리째 적출 됐다. 그것도 수술 후 두 달 가량 생리가 없어 이달 초 다시 내원해 검사한 결과로 알게 된 사실이다.

병원측은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헬스에 의하면 최씨를 집도한 P교수는 “환자가 사인한 동의서에는 ‘전자궁 절제술’이라는 문구가 기입돼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 분명히 수술 전 고지했고 환자가 알아듣지 못한 것”이라며 “환자가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하지만 이미 슬하에 자녀도 있고, 하늘이 무너진 것도 아니니 힘내길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라고 분개했다.

특히 병원 측은 고가의 특진인 초음파 진료에서도 환자 파악에 미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헬스는 최씨의 담당의가 최씨가 자궁을 들어낸 환자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진료에 임했다고 전했다. 또한 초음파 검사 시에도 자궁부위를 심하게 누른 탓으로 환자는 현재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만약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타 병원을 방문해서라도 다른 치료법을 찾아봤을 것”이라며 “앞으로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사실 역시 수술 전 듣지 못했다”라며 울분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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