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새미푸드, 불량 생선가스와 소시지를 부산․경남 5개 학교에 납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주)새미푸드(부산 금정구 소재) 대표 김 모 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새미푸드의 유통기한 변조제품 전후 비교 사진

▲ 변조 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왼쪽), 변조 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
▲ 변조 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왼쪽), 변조 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
▲ 변조 전 소시지 유통기한 표시형태(왼쪽), 변조 후 소시지 유통기한 표시형태
▲ 변조 전 소시지 유통기한 표시형태(왼쪽), 변조 후 소시지 유통기한 표시형태

조사결과 (주)새미푸드 대표 김 모 씨는 보관 중이던 생선가스와 소시지 등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해당 제품이 2012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1,027kg, 시가3,000만원 상당을 생산하여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 김 모 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의 냉동식품 총 475kg, 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하여 학교급식소에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업체 대표 김 모 씨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의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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