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표시로 청약철회 방해한 게임빌 등 16개 게임업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6,40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게임빌, (주)컴투스, (주)엔타즈, (주)넥슨코리아,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주)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주), 케이티하이텔(주), (주)피엔제이, (주)디지털프로그, (주)케이넷피, 엔에이치엔(주), (주)네시삼십삼분, (주)마나스톤, (주)젤리오아시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게임업체들은 게임 내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되는 일종의 가상 화폐인 사이버캐쉬는 전상법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했다.

게임업체들이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설명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게임 업체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16개 사업자에게 각각 400만원씩 총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상한에서 20% 감경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부주의나 자녀의 실수로 사이버캐쉬를 구입하였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되었으며 게임 사업자에게도 사이버캐쉬의 환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알려 향후 추가적인 법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쉬에 대한 7일 내 청약철회 및 그 이후의 적정 수수료를 공제한 환불 등 법적 책임을 알려 기존 PC용 게임 시장에 준하는 법준수를 유도하고 앱스토어 사업자를 통하여 조사대상이 아닌 중소 판매자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단순한 핸드폰 게임에서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음을 예상치 못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어린 자녀가 게임을 하던 중 과금되어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은 2011년 1분기 840건에서 2분기 1075건, 3분기 1184건, 4분기 16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도 244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8.18)과 함께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하여 부주의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하여 환불규정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개정 전상법 제9조는 결제단계에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결제창 보완여부를 점검하여 모바일 결제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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