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대안으로,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급식소 관리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등에서의 집단 급식은 많은 노동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식 재료의 선정부터 취식까지의 모든 과정이 관리의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그 밖의 후생기관 등으로 명시되어 그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등 집단급식소에서의 식품안전성 논란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위해방지 및 전문적인 급식 위생관리 등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고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식품에 대한 안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아직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그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로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등을 고취시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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