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과정 교육’ 두 차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화장품법」제5조 제4항,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0호)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1호, 2013.04.29)으로 지정된 대한화장품협회의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이 순항 중이다.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과정’ 1차와 2차 교육이 성황리에 진행된 것.

1차 교육은 5월24일에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차 교육은 6월4일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1차 143명, 2차 142명 총 285명의 제조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수료했다.

특히 개최된 교육은 협회에서 사전신청 공지 후 교육 대상자의 높은 호응으로 빠른 시간에 마감되었을 뿐 아니라 개최 중에도 참석자 대부분이 강의 내용에 대한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1차와 2차 교육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1차 : 김앤장 법률사무소 양준호 전문위원, 2차 : 법무법인 율촌 이준한 수석전문위원),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 ‘화장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성 확보’(前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최상숙 센터장),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아모레퍼시픽 이정자 팀장),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의 실제’(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교육 내용의 실무 기여도에 대해서 약 98%의 참석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현재 협회에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개최 예정인 교육에 대해서도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추후 진행될 약 8차례의 교육장소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미디어센터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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