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 금지 성분 함유, 배합 한도 지정 성분 다량 함유, 중금속 화장품 등 문제 심각

 
 
“화장품 네거티브제, 기업 입장보다 소비자 입장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배합 금지 성분 함유, 배합 한도 지정 성분 다량 함유, 중금속 화장품 등 매년 화장품 안전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 소비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화장품법 전부개정에 따라 화장품 네거티브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사후 관리됨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가 아니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 네거티브제란 이른바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화장품 완제품이나 성분의 안전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출시 후 문제가 발생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해당 기업에게 묻는 시스템이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이러한 네거티브제가 도입되어 현재 화장품 네거티브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국내에서 화장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책임 소재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통에 입점된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문제 발생시 제품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식약처의 인원부족 등의 문제로 안전성 사후 관리 점검도 시일이 오래 걸려 소비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회수·폐기 화장품 부적합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인체에 유해한 화장품 적발은 총 40건으로 이들 제품의 회수율은 5.9%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11년 21건, 2012년 14건, 올해 6월까지 5건이었으며 제품 회수율은 2011년에 3.1%, 2012년에 13.9%로 저조했고, 2013년은 6월까지 0.7%밖에 회수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다량의 화장품이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 후 적발되기 때문에 제품을 대부분 이미 사용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홈쇼핑 등 특정 유통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고객들의 정보를 적발 화장품사에게 주지 않거나 판매 중지와 공지 정도에 머물러 제품 회수 홍보가 미흡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근 발생된 마리오 바데스쿠사의 ‘힐링크림’의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 문제의 경우 제품 회수가 저조한 것뿐 아니라 적발되어 판매 금지된 제품 외에도 전후 생산된 제품에서도 검출된 사례들이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되며 충격을 준 바 있다.

식약처의 검사 내용 발표가 늦어져 낭패를 본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크롬 화장품 관련 내용의 경우는 빠른 발표가 이루어졌지만 과거 황토팩이나 SK-II 중금속 사건 등의 경우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가 늦어져 해당 기업들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바 있다. 이중 황토팩 업체는 브랜드를 접는 상황까지 있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면서 화장품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면 마땅히 사후 관리를 위한 인원도 충원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화장품법 개정으로 새롭게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4000여개에 육박했고, 화장품 관리 주무 부서인 식약청도 식약처로 승격되었지만 화장품 관련 인원은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식품이나 의약품 분야는 인원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정부가 화장품 안전성 문제 대응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3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산업 통계 자료 구축도 국비만 낭비하고 있을 뿐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생겨나면서 사실상 그동안 진행한 통계 자료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국비만 낭비한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육성안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지원과 정책적 기반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화장품 네거티브제 도입 역시 단순히 세계적인 수준의 정책을 한다는 명목이나 책임소제를 기업에게 주는 것에 맞추기 보다는 국민의 안전성을 위해 국민 입장에서 먼저 확고한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식약처 화장품 관련 부서의 인원 증원,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시 빠른 조사 후 발표, 강력한 제품 회수 및 회수 관련 홍보 노력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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