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노동자 재파견 금지 등 개정 법규 숙지 필요

일본의 단기파견, 파견업체 수수료율 공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노동자 파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한국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이 일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기업들은 장기 지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인재파견 회사에서의 파견사원을 꾸준히 늘려 왔다.

 
 
일본의 인재 파견시장은 2000년 1조3000억 엔에서 2008년 7조 엔을 넘는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이후 2008년 노동자 파견법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리먼 쇼크로 기업의 고용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파견시장은 급속히 냉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의회는 단기파견, 파견업체 수수료율 공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노동자 파견법’을 2012년 3월28일 가결해 4월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애초에 논란이 됐던 제조업 파견과 등록형 파견의 금지가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워킹푸어(근로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정권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단 이번 개정에 대해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은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지 않고 필요 시에만 등록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형 파견’의 금지가 이번 개정에서 빠짐에 따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은 이번 개정 법안은 일본에서 영업을 하는 해외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60일 이내의 단기 파견 금지 등 개정된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향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의 노동법 개정에 따라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주의할 점은 크게 3가지다. 노동자 파견 계약을 계약기간 이내에 해제할 경우, 파견 노동자의 새로운 취직 처를 확보하고 휴업 수당 등의 지불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부담 등을 실시해야하며 ‘이직한 노동자의 재 파견 금지’로, 파견 노동자가 이직해 1년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시 파견 노동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불법 파견이 발견될 경우 해당 파견 노동자가 파견 대상 기업에 직접 고용을 신청하면, 기업은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간주고용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은 “일본이 이번에 도입한 파견업체 수수료율 공개와 단기 파견 금지 조항은 한국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규제들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일본과 흡사한 점이 많아 일본의 개정 파견 노동법이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홍수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속속 인원 감축안을 발표하는 등 노동시장이 냉각되면서 일본 재계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개정 파견 노동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노동계 또한 핵심 쟁점인 제조업과 등록 파견금지조항이 빠진 이번 개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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