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2일까지 제조‧수입업체를 대상 6개 지방식약청 권역별로 진행

▲ 정부는 의료기기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6월5일 정승 식약처장과 '폴란드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 간의 의료기기 협력 MOU 체결식
▲ 정부는 의료기기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6월5일 정승 식약처장과 '폴란드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 간의 의료기기 협력 MOU 체결식

식약처는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허가‧심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제3차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식약청에서 권역별로 진행되며, 지난 1차(7월), 2차(9월) 민원교육 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예시와 모범사례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민원 보완사항 분석 ▷첨부자료 제출요건 설명 ▷(추가)체외진단시약 첨부자료 제출요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하여 정부3.0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