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한국 서동철 기자] 분당지역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 분당구는 오는 4월 지역 내 1,082개 모든 중개업소 출입문에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정보 QR코드를 부착한다고 8일 밝혔다.

분당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82명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QR코드를 제작하고 희망자에겐 명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R코드(Quick Response Code)는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바코드로, 스마트폰으로 각 부동산에 부착된 QR코드를 읽으면 중개업자의 사진과 이력, 등록번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업소의 매물정보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금액별 중개 수수료 산정과 한도액, 구제방법 및 거래 물건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증명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투기조장 등을 막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중개업소를 활성화해 건전한 중개시장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