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한국 서동철 기자] "가을 전어와 새우소금구이가 한철이라......."

집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는 가을 전어로 수억원대의 불법영업을 한 업주 3명이 구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1~17일까지 김포시 대명항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8개 음식점을 단속하고 이 중 죄질이 불량한 업주 3명을 구속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가을기간에 대명항 인근 논, 밭에 대형 비닐하우스나 방갈로를 설치하고 전어나 새우를 판매하여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미신고, 위생불량, 오수 무단배출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음식점은 경관이 좋은 어촌관광지에 위치하여 불법수익이 커 재범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전년도에도 이 같은 불법이 적발되었다.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신고 없이 면세사업자 수산물 도·소매 사업자 등록만 한채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려 거액의 세금포탈 혐의도 있었다.

대곶면 A수산은 3개월 동안 불법영업을 통해 6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인천 서구에 00수산이라는 면세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단말기를 음식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수산은 이미 불법영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가족 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되었다.

경기특사경 관계자는 “항구 주변에서 가을철마다 무허가 영업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1일 평균 700만 원 이상 고소득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경기특사경은 작년 10월 안산 대부도와 화성 궁평항, 김포 대명항 등을 점검해 불법 음식점 12곳을 적발했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역내 경기를 우려해 단속을 꺼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등 제도적 장치와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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