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경기도시공사 컨벤션 건립추진 합의해

▲ 광교신도시 컨벤션 조감도
▲ 광교신도시 컨벤션 조감도

[뷰티한국 서동철 기자] 장기간 표류 중인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사업이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수원시에 제공키로 하며 정상화에 대한 한 숨을 돌렸다.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하여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컨벤션시설용지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관련 업무 집행 권한을 수원시로 이전하고, 수원시가 컨벤션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컨벤션시설용지 8만841㎡를 조성원가 수준인 1천678억7천만원으로 수원시에 제공되며, 수원시는 제공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컨벤션 관련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사업자 선정과 사업관리 등을 시행한다.

수원시는 건립비용으로 시설용지 매각액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선투자액 등을 우선 활용한 뒤, 추가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인 광교신도시 관리를 위해 도로, 공원, 청소년수련관 등 준공된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광교신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컨벤션 건립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져 광교신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머지 핵심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월 초에는 이번 기본 합의서를 토대로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하여 ‘컨벤션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14년간 지지부진했던 광교신도시에 대한 건립사업을 수원시의 주도적인 사업성과로 기대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 또한 수원시가 져야 하므로 사업완료까지는 적지 않은 난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기도는 수원 광교신도시내 3대 랜드마크 건설사업을 공모형PF사업으로 진행했으나 재정난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이 어려워져 사업전반이 장기간 표류 중이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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