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이미지는 사실과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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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한국 서동철 기자] 유통기한 2년 지난 소갈비 설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등 설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유통시킨 업체 59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은 지난 13~22일까지 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 유통업체 280여개소를 특별단속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위생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5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59곳은 유통기한이나 제조사가 전혀 표기되지 않은 제품과 판매기간을 임의로 불법 연장하는 등의 표시기준 위반 15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등 16개소, 위생기준 위반 1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개소이며, 2,7톤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이 중 김포시 B업소는 도축일자가 2년이 지난 한우로 가공된 갈비를 구입해 설 선물용으로 포장한 후 16~27만원의 가격에 판매하다 적발돼 보관 중이던 쇠고기 105kg(시가 7백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용인시의 한 업체는 양념갈비 13.8톤을 품목제조보고서에서 설정된 유통기한 5일을 7일로 임의연장 표시한 후 유통하다 적발됐으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없이 육류 부위별로 가공하여 유통시키거나 위생상태 불량으로 돈육포를 제조해 백화점 및 편의점에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또 안산F마트 수산물코너는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여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식품이나 선물용 제품들이 단 기간에 대량 유통되므로 부정식품 판매 개연성이 높으니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회사 등을 제대로 확인 해야 한다”며 "설대목을 맞아 불법적으로 성수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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