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묶어 패키지 상품 구성ㆍ뷰티 박스 구성 등 아이디어 등장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화장품법이 올해 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중에서 직접 샘플을 판매하는 사례들이 사라지고 대신 샘플이 기발한 마케팅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샘플 이벤트를 신청한 이들에게 샘플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샘플을 묶어 패키지를 구성하거나 뷰티박스 등을 통해 정품과 함께 판매하는 방식 등 샘플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품 구매에 앞서 제품을 사용해 보고 구매를 유도하는 샘플이 기존의 목적에 부합되는 마케팅과 결합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다수의 샘플이 유통기한 및 전성분 표시 등의 규격에 맞는 모습으로 탈바꿈해 미니어처라는 명칭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파우치형 제품은 10개씩 묶어 함께 포장해 표시 규정에 맞게 변신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여행용 세트에 표시 규정에 맞게 제조된 샘플 제품이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서브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라고 불리는 일종의 화장품 구독 서비스 역시 해당 박스에 샘플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

정품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들은 해당 화장품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제품 및 샘플을 제공받고 회원들을 모집해 월 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박스 구성 제품에 속한 샘플까지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들은 제품 사용 후 리뷰 등을 제품 제공 업체에게 제공함으로써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어 새로운 마케팅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샘플을 활용한 유통 업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롯데백화점 포항점은 당일 5만원 이상 화장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헤라, 설화수, 크리스찬디올, 에스티로더 등의 화장품 샘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랑콤, 비오템, 헤라, 에스티로더 등의 샘플을 인형 뽑기 기계에 넣어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된 것은 샘플 제조 과정에 대한 불신, 유통기한 및 성분 표시가 없는 부정적인 신뢰도, 그리고 정확한 품질관리 없는 샘플 제조 등 소비자 안전성 문제였다”면서 “최근 샘플의 크기를 업그레이드 한 미니어처 제품 출시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도입은 과거 제품을 구입하면 무상으로 지급하던 샘플 마케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샘플 판매 금지 후 여전히 샘플의 편법 판매가 성행하고, 샘플 제공을 통해 화장품을 강매하는 유통 환경이 그대로 존재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마스크팩을 사면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준다고 홍보해 마스크팩이 아닌 샘플을 사기 위해 마스크팩을 구매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한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는 샘플을 신청할 경우 일정 금액의 택배비를 받아, 사실상 샘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일부 사이트는 포인트를 이용해 샘플을 구매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직접판매 업체들은 샘플을 아예 미끼 상품으로 이용해 고객들에게 바가지 영업을 하는 등 화장품 샘플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10개 소비자단체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된 화장품 관련 상담 건수는 700건으로 2010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상담도 368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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