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편의 및 수입 확충 기대

수원시는 지난 29일 전국최초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특허출원번호 제10-1349209호)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주정차와 영업용자동차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운수업체․공무원과의 소통 및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 시행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우정사업본부 e-그린 시스템 같은 표준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 활용해 고지업무를 간소화했다.

시는 현 시스템을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가 특허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만큼 타 기관의 사용에 따른 세외수입의 확충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올해 청주시 등 2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의와 벤치마킹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을 사용 중인 운수업체 관계자는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와 시간을 절약하는 등 회사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외에도 영업용자동차 불법행위,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주행형 등의 단속시스템을 개발하고, 주행형 CCTV 차량에도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확대시행해, 민원과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해 스마트 수원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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