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한국 서동철 기자] 수원시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독거가구와 사지마비 및 와상장애인에게 2월부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해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보조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외출동행 등 일상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최중증장애인(인정점수 400점이상)중 독거가구에 월 193시간을, 와상장애·사지마비의 경우에 최대 월 602시간을 추가 지원해 이들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추가지원은 방문목욕과 간호, 긴급지원은 제외된 활동보조서비스만 해당된다.

신청은 인근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당월 사용 후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시는 서비스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해 지난달 24일 활동보조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별 보조인력 교육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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