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저장장치 은닉, 전자파일 삭제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8500만원 부과

LG전자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1년 3월17일 실시된 불공정행위 신고건 조사현장에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 은닉 등 LG전자(주)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 이ㅇㅇ, 과장 전ㅇㅇ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하여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였으며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의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하여 은닉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한 조사관의 PC파일 조사시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시킨 사실 확인 후 동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본부 소속 부장 김ㅇㅇ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LG전자의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과장급 3명(총 3500만원) 및 LG전자(5000만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2곳)이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한다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인측의 추가자료제출 등으로 심사중에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방해행위로 기업들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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