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최고액 11억 부당청구기관 적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장기요양기관들의 늘어만 가는 불법행위에 보건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대전 소재의 한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으며 강원도 소재의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복지부는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기관 대표자들을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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