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위치정보 제공 협정식

매년 국내에 실종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청장 김기용)이 경찰 실종아동 등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개시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7월16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 U+)가 휴대폰 위치정보 제공 협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시 위치추적을 실시하기로 한 것.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등의 수는 2008년 1만8595명에서 2009년 2만480명, 2010년 2만4137명, 2011년 2만6409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다행히도 발견율이 99% 이상이기는 하나 실종 아동을 찾기까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종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실종아동 발생시 경찰 초기단계에서 조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8월4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찰 독자적인 위치추적권을 확보하여 시행했다면서 이번 실종아동 발생시 위치추적은 기지국 뿐만아니라 GPS와 와이파이 정보까지 추가하여 위치추적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실종아동을 찾는데 있어 매우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실종아동 등 발생시 보호자는 즉시 182로 신고하면 경찰과 함께 잃어버린 아동 등이 소지한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신속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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