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위주의 CITES 정책 설명회에서 화장품 분야 추가해 발표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동물실험 반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는 물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7월26일 식약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에 따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정책 설명회는 그동안 한약재 위주로 진행되던 5회에 걸친 설명회와 달리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수출입요령에 대해서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CITES는 과도한 국제거래와 불법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수출입국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간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나 포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73년 미국 워싱턴에서 8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체결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보다 뒤늦은 1993년 서각(코뿔소 뿔)과 호골(호랑이 뼈) 등의 주요 수출입국으로 문제가 되면서 122번째 국가로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2년 현재 전세계 17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CITES 협약국가들은 국내 거래가 아닌 국제 거래에 해당하는 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대상종 목록이 수록된 부속서에 해당종들을 수입, 수출, 재수출 또는 해상으로부터 반입할 경우 국가기관의 허가서 또는 증명서 발급절차를 걸쳐야 한다.

부속서는 크게 대상종을 3가지로 구성분하고 있으며 부속서 I은 서각과 호골 등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학술연구 목적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상업목적으로는 거래가 금지된 약 530종의 동물과 300여종의 식물이다.

부속서 II는 천마, 구척 등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약 4400종의 동물과 2800여종의 식물이며 이들 종은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부속서 III은 협약 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러시아산 인삼 등 식물 10여종과 동물 160여종이다.

하지만 부속서 III의 경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일례로 인삼의 경우는 러시아산만이 문제가 될뿐 다른 국가의 인삼은 거래에 문제가 없다.

또한 부속서 I에 속하더라도 재배품의 거래는 가능하며 웅담(부탄, 중국, 멕시코 분포종)과 사향(아프카니스탄, 인도,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분포종)의 경우는 일부 국가의 분포종은 금지되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는 부속서 II에 해당되어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CITES 대상종 중 화장품 원료로는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 및 추출물이 부속서II에 해당되며, 지난해 불법 수입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서도 철갑상어, 캐비어, 관련 추출물의 경우는 국제 협약과 함께 야생동식물보호법, 화장품법에 의해 반드시 허가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한다고 강조됐다.

수출할 경우에는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할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서 및 근거서류가 필요하며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 반입하는 경우도 CITES 화장품의 입수 경위서 및 근거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양식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실제로 최근 국내에 캐비어 양식장이 화제가 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캐비어 양식장과 원료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처리한 화장품 통관예정보고 처리건수는 총 29만5958건, 일평균 1138건으로 2010년 총 29만4585건, 일평균 1130건 보다 늘어났다.

또 2006년 941명이었던 화장품 수입자 수는 매년 급증해 2011년 1127명으로 늘어났으며 수입 화장품 신규 업체도 2009년 이후 매월 20여개씩 신고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수입화장품 실적은 총 9억8876만불로 이중 EU 수출금액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 일본의 화장품 수입금액이 전체 화장품 수입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매년 수입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는 전체 수입 화장품 중 19%에 해당되는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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