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 대상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기준서 서비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가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이하 의시연)을 통해 화장품 업계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계약업체 대상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기준서 서비스에 나선다.
화장품 개정안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경우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지방식약청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종전 수입자의 경우 2013년 2월 4일까지), 의시연에서 제공하는 기준서는 신규 수입자뿐만 아니라 종전 화장품 수입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기준서는 의수협과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며, 기준서 관련 문의는 의시연에 연락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수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외 한방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차별화 된 마케팅으로 한방제품의 해외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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