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면세점 제품 구입 증가세, 면세점 수수료율 높아져도 입점 업체 줄서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국내 화장품 업계에 이른바 ‘면세점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면세점들이 잇달아 수수료율을 인상하며 백화점과 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또 한번 대형유통사의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과 박리다매의 이익 증가에 따라 면세점 입점을 원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중국 관광객들의 면세점 화장품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면세점을 통해 중국 고객 잡기에 나서는 기업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입국자수는 연평균 34.1%씩 성장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433만명으로 외국인 출입국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 입국자 수를 넘어섰다.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국자 수도 중국인이 314만명으로 일본인 263만명을 앞질렀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 전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6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향수 전문 업체의 매출을 제외한 화장품 매출은 1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정도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역시 면세점 확대, 면세점 입점 브랜드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원브랜드숍들의 입점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원브랜드숍의 면세점 성장율은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2013년 설화수의 면세점 매출은 1573억원으로 전년대비 22%의 성장률을 보이며 롯데, 신라, 동화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 화장품 분야에서 1위 매출을 기록했다.

라네즈 브랜드의 매출 역시 826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이상의 괄목한 성장률을 보이며 면세점 매출 부분에서 7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아이오페의 에어쿠션을 찾으면서 면세점 입점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니다.

LG생활건강의 한방화장품 ‘후’ 브랜드도 지난해 면세점 매출이 50.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성과는 수입화장품과 화장품 브랜드숍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다. 수입화장품 브랜드의 면세점 매출은 10%대 성장률을 보였지만 백화점 매출이 감소하면서 면세점의 매출 점유율이 상승곡선을 그린 것.

현재 10개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한 수입화장품 브랜드는 전체 매출의 60%가 면세점 매출일 정도다.

화장품 브랜드숍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화장품 원브랜드숍의 면세점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현재 면세점에는 더페이스샵, 미샤,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스킨푸드, 토니모리, 바닐라코, 더샘 등 대부분의 브랜드가 입점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화장품 브랜드숍의 면세점 매출 비중은 10% 이상을 기록 중이며, 월평균 매장당 매출이 1억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 화장품 브랜드숍의 경우는 전체 매출의 40%를 면세점에서 얻고 있다.

중견, 중소기업들의 면세점 확대 움직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참존, 한스킨, 소망화장품, 엔프라니, 오라클, 스킨79, 엘리샤코이 등이 면세점에 입점해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크레이지몽키 등 면세점 전용 브랜드도 다수 탄생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진출을 계획하거나 면세점에 진출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현대와 갤러리아 백화점 등 대형 유통들도 면세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면세점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면세점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전시전문 기업 (주)코넥시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후원으로 오는 11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IDutyFree(국제 면세·여행용품 & 가젯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 밝히는 등 면세점을 타깃으로 한 전시 행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이 평균 5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과 백화점 이상으로 입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면세점 입점 이후 해외 수출에 긍정적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많고, 일반 로드숍과 비교해 판촉비 등의 부담이 적어 실제 기업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면세점 입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면세점 입점 방식은 백화점과 달리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모두 사입해 판매하는 방식임에도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해외 수입 브랜드에 비해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입점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공정위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처럼 면세점에 대한 조사 및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면세점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관세ㆍ부가세ㆍ특별소비세가 모두 면제되는 '보세판매장'과 부가세ㆍ특별소비세만 면제되는 '사후면세점'이다.

보세판매장은 흔히 롯데, 신라 면세점 등 흔히 '면세점'이라고 통용되는 유형으로 2013년 8월 기준으로 제주지정면세점을 포함해 공항만 출국장면세점 20개, 시내면세점 13개, 외교관면세점 1개 등 총 34개 면세점 운영 중(특허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 중 5개는 영업 준비 중)이다.

이들 34개 면세점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하게 되며, 영업활동 등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사후면세점은 현재 전국의 5400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세청의 관리를 받으며 관할 세무서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허를 받아 영업을 하는 전국 180여개의 면세점도 이 사후면세점에 속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내 특산물 등 국산제품만을 판매하게 된다.

외국인관광객이 등록된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후 당해 물품을 소지하고 3개월 내에 출국(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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