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지난해 ‘갑의 횡포’ 논란에 중심에 서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의 대표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슈가 되었던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방판원을 이동시킨 관행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았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이번 조치와 함께 그동안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방문판매 업계와 화장품 브랜드숍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화장품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 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방문 판매원은 특약점주와 ‘카운셀러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05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기존의 특약점에서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2157명, 직영 영업소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1325명이다. 해당 방문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총 81억 9800만원이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이동 방문 판매원의 규모를 세분화하여. 방문 판매 유통 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특약점은 방문 판매원을 모집 · 양성하는 등 방문 판매의 기반을 확대하여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다. 특약점이 세분화될 경우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하락하게 된다.

방문 판매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한 경우, 상권이 성장하는 지역에 거래처(특약점)를 신규 개설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장(특약점주)로부터 협력 동참을 얻을 것을 중점 전략으로 기술했다.

영업 사원들에게 신규 영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우수 방문 판매원 확보를 위하여 방판 특약점주가 세분화 대상 방문 판매원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기술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특약점을 관리하기 위해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 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세분화 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세분화 현황을 파악하여 그 사유를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 라고 분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방판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방문 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 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엄중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2014년 5월 12일에 제정 · 고시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등을 근거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2013년 기준 자산총액 3조 338억원, 매출액 2조 6,676억원, 당기순이익 2,708억원으로, 헤라·설화수 등은 백화점(직영), 방문판매원, 면세점을 통해 판매하고 아이오페·라네즈 등은 마트(직영), 아리따움(가맹점)을 통해 소비자에 판매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이다.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은 헤라·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2013년 말 기준 방판특약점은 총 547개이고, 방판특약점을 통한 매출액은 5235만2900만원으로 아모레 전체 매출액의 19.6% 차지하고 있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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