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공식입장 "선처없다"(사진 BH엔터테인먼트, 다희 SNS)
▲ 이병헌 공식입장 "선처없다"(사진 BH엔터테인먼트, 다희 SNS)

[뷰티한국 연예팀 이수아 기자] 이병헌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글램 다희(본명 김다희·21세)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3일 검찰은 글램 다희와 이모(25·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희와 이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차후 결정된다.

다희와 이모 씨는 이병헌을 협박(공갈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희와 이모 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희와 이모 씨가 이병헌을 협박한 동영상도 발견됐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을 조사 중이다. 다희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병헌은 지난 2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병헌 측은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들은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 알게 된 여성들로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을 압수수색한 경찰 조사결과 별다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대중들이 평소의 모습을 궁금해한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본 건은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피의자의 범죄에 협조하는 것이므로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정중히 자제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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