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식품 중문라벨 의무화, 국외 생산기업 등록제도 등 시행

 
 
최근 중국이 안전 관리 강화와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각 산업 분야의 정책 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발표된 ‘식품안전 관리감독 체계 12.5규획’ 등으로 식품 수출 분야도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멜라닌 분유파동부터 클렌부테롤 돼지고기 파동, 디에텔헥실프탈레이트 음료 파문 등 식품안전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난 6월 발표된 ‘식품안전 관리감독 체계 12.5규획’은 식품안전 정부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 등록제도’,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 등도 발표되어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포장식품 영양표기제를 의무시행하기로 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12.5 규획(國家食品安全監督體系十二五規劃)은 2015년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련 국가표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제도는 육류, 수산물 수출 국외 생산기업 사전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식품생산기업은 중국정부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기업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 감독 관리 규정에 따라 수입 포장식품 중문라벨 부착이 의무화되며,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표기 통칙 시행에 따라 포장식품에 반드시 4가지 종류의 영양성분과 열량(4+1) 수치, 그리고 영양소 참고치(NRV) 비중 등을 표시하는 등 유통되는 모든 식품 포장에 영양표기가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신규정에 따라 수입 식품은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중문라벨 표기, 영양표기를 해야 하므로 관련 수출기업과 중국 내 바이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에 따라 신규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이 제고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기회를 적절히 포착해야 한다”면서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식품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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