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취득 의무가 없어도 요구하는 바이어 점차 증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우리 기업의 프랑스 화장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인증을 요구하는 바이어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코트라 파리무역관이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산 화장품의 프랑스 수출은 2008년 7억4770만 유로에서 2009년 9억542만 유로, 2010년 9억2540만 유로, 2011년 20억4068만 유로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럽 법 규정상으로 친환경 인증은 화장품 유통을 위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은 아니지만 친환경 인증 획득을 원하는 프랑스 화장품 바이어들이 늘어나면서 프랑스 진출을 위한 필수항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경기일수록 지속 가능한 투자와 소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유기농과 천연 원료를 이용한 천연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유기농·친환경 콘셉트의 제품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판매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제품임을 인증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친환경 인증은 ECOCERT 라벨이며, 이 라벨로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 섬유제품, 생활용품 등 친환경 콘셉트의 제품 전반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ECOCERT 기관에서는 제품의 원료의 성분과 재배 과정 등 전 과정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원료의 95%가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져야 라벨을 부여하고 있다.

동물 임상실험을 거친 제품은 제외되며 천연 성분의 함량이 제품 용기에 %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인증 발급 절차가 다르므로 ECOCERT 기관에 견적을 의뢰하며 상세히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품 원료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원료의 생산 방식과 구성 성분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코트라 파리무역관의 설명이다. 제품의 종류,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이다.

 
 
ECOCERT와 더불어 천연화장품 인증 라벨로서 권위가 높은 라벨은 COSMEBIO이다. 이 라벨은 천연 성분 함유량에 따라 2가지 다른 종류의 라벨을 부여하며 원료의 구성 성분에 GMO 성분이 포함돼서는 안 되며 석유화학 제품, 인공 착향제, 색소도 포함 되서는 안 된다.

이 라벨 ECOCERT와 같이 역시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무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공급됐는지 검토 후 라벨이 부여된다. 또한 제품의 포장용기도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분리수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코트라 파리무역관은 “비록 친환경 인증이 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일반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들이 천연 성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제품에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 몸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은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의 품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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