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사진 뷰티한국 dB)
▲ 클라라(사진 뷰티한국 dB)

디스패치가 클라라가 문제삼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의 '성적 수치심' 문자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19일 연예 탐사보도매체 디스패치는 클라라가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회장 측이 공개한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는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이 회장이 나눈 SNS 문자 메세지를 확인했다. 계약 단계의 화기애애함, 계약 과정의 의견 차이, 계약 이후의 갈등 등을 엿볼 수 있었다"라며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너와의 만남이 다른 연예인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였다'라는 문자의 배경도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클라라는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회장 이모 씨의 언행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9월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 이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차를 수차례 보내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전속 계약을 맺기 전인 지난해 5월부터 소송을 제기한 9월 전까지의 문자 내용을 분석했다. 디스패치는 "두 사람의 문자를 확인한 결과, 둘의 대화는 클라라가 이끌었다. 시작은 대부분 '회장님, 굿모닝'. 클라라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 회장이 다정하게 답변하는 식"이었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클라라는 해외 출장을 갔을 때도 이 회장에게 세부 촬영 소식을 알리고, 현지 사진을 보냈다. 전속계약을 맺기까지 클라라는 "회장님 굿모닝"으로 안부를 물었고, 이 회장도 '굿모닝'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계약서 초안이 오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딱딱해졌고, 지난해 6월 23일 양측은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체결'을 맺었다.

디스패치는 "해당계약서는 전속계약서와 다름 없었으나, '독점적 에이전시'라는 조삼모사한 단어가 갈등의 촉매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前前 소속사인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와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전 소속사 '마틴 카일'(김OO 대표)로 이적했다. 조건은 위약금을 매월 균등 상환하겠다는 내용이다. 클라라와 마틴카일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 때문에 클라라는 폴라리스와의 계약서에 '전속' 대신 '에이전시'라는 단어를 원했다.

폴라리스가 클라라와의 계약을 발표하면서, 클라라는 갤럭시아로부터 '전속계약 위반관련'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 이후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을 문제삼으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디스패치는 "문자를 확인한 결과, 클라라가  주장한 '나는 결혼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녁에 술 한 잔 하자'는 문자는 계약과 관련, 서로가 서로에게 제안하는 내용이었다"라며 "성적 매력을 어필한 건 클라라였다. 계약 사인 전, 타이트한 운동복 사진 등을 보냈고, '저랑 함께 하시면 즐거울거다'라는 뜻을 보냈다"고 전했다.

디스패치는 또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에게 비키니 화보와 언더웨어 화보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이 회장이 '매혹적'이라는 반응을 하자 '눈이 정확하다. 알아봐주셔서 기쁘다'며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클라라가 주장한 '난 너와의 만남이 신선하고 설레였다?'는 문자의 전말도 공개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폴라리스는 클라라의 추천으로 마틴카일 대표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후 클라라와 마틴카일 대표의 관계를 인지하고 해고했다. 하지만 클라라는 폴라리스가 아닌 마틴카일 대표와 일을 진행했고, 미국일정도 매니저가 아닌 마틴카일 대표와 함께 동행했다.  이후 문제가 된 '신선하다'는 이 회장의 발언이 나왔다.

디스패치는 "폴라리스 이 회장은 클라라와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신선했는데 지금은 답답하구나'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소속사가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뷰티한국 연예팀 이수아 기자 2sooa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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