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재훈 이혼소송 중 외도 보도한 언론에 법적대응(방송캡처)
▲ 탁재훈 이혼소송 중 외도 보도한 언론에 법적대응(방송캡처)

가수 탁재훈(47·배성우)이 이혼소송 중 외도설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탁재훈은 1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우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매체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탁재훈 법률대리인은 "탁재훈씨는 이혼 소송중인 A씨가 위와 같이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됐다"며 "A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탁재훈씨는 위 보도내용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탁재훈 법률대리인은 "탁재훈씨는 도박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상대방 측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탁재훈씨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 못박았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0일 "탁재훈과 이혼소송 중인 탁재훈의 아내 이효림 씨가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에게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각각 5천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탁재훈은 2001년 진보식품 이승준 회장의 막내딸 이효림 씨와 결혼했고, 지난해 6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다음은 탁재훈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연합뉴스TV는 2015.2.10 저녁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탁씨의 아내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세 여성 중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씨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고, 또 다른 여성 역시 이혼 소송 기간에 탁씨와 수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해 마치 탁재훈 씨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탁재훈 씨는 위 허위보도에 의해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했으므로 부득이 2015.2.11. 연합뉴스TV 및 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탁재훈씨는 이혼 소송중인 A씨가 위와 같이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A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탁재훈씨는 위 보도내용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탁재훈씨는 도박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상대방 측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탁재훈씨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뷰티한국 연예팀 이수아 기자 2sooa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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