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 일치 점검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국내 한방샴푸 대표명사로 자리 잡은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가 식약처에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사실 확인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는 오늘 오후 공식 발표를 통해 대전지방청이 두리화장품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일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조사결과 허가사항과 다르게 각 생약을 모두 혼합한 후 한꺼번에 추출하는 상황을 적발할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두리화장품이 제조하는 의약외품인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주성분이 아닌 모발보호제, 습윤제 등(첨가제)의 목적으로 생약추출물을 각 원료마다 추출한 후 이를 주성분과 혼합하여 제조하는 형태다.

샴푸형태의 제품 중 ‘탈모방지’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두리화장품(충남 금산 소재)은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총 66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제조하고 있다. 생약 추출물의 함량은 제품에 따라 약 0.1%∼10%정도로 허가되어 있다.

이와 관련 두리화장품은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혀 주모된다. 두리화장품은 사과문 형태의 입장 표명에서 두리화장품은 현재 댕기머리 샴푸 제조의 경우화장품류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화장품류로 분류된 제품은 혼합추출방식으로 제조되고, 의약외품류로 분류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추출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제조되는 제품의 경우 화장품류와 의약외품류 모두 한방원료를 사용한 것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후 또 한번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두리화장품에 대한 제조 과정 논란은 식약처 조사 발표에 따라 큰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는 15년 동안 인기리에 판매된 제품으로 홈쇼핑에서 많은 판매를 기록해 환불 사태가 있을 경우 두리화장품은 물론 관련 유통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의약외품의 경우는 식약처로부터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생산이 가능하고 관리 감독을 식약처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대한 식약처에 책임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두리화장품 공장은 식약처로부터 CGMP(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를 획득한바 있어 제조 시설뿐만 아니라 원자재 구매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전 과정의 품질 관리를 인정해 주는 CGMP 인증 기준 및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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