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최대 4.7마이크로그램

▲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라면(사진=MBC뉴스 캡처)
▲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라면(사진=MBC뉴스 캡처)
대표적인 식품회사인 농심의 일부 라면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인주통합당)의원은 “농심의 너구리 봉지 라면과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라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 가공 과정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완전히 연소되지 않아 생기는 물질로 식약청은 식용유 같은 기름제품에 1kg당 2마이크로그램, 어류 2마이크로그램, 분유 1마이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스프류에 대한 유해 기준은 따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식약청은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과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 벤조피렌 함량 검사 결과 불검출~4.7ppb로 나타나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스프의 제조사인 농심측도 “지난 6월 문제 제기로 인해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결과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심의 라면스프 벤조피렌 검출논란에 따라 식약청이 새로운 벤조피렌 허용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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