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화장품 대 태국 수출액 64배 껑충

태국 화장품시장에서 한류 열풍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2008년부터 아세안통합 화장품 규정(The 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AHCRS)이 실행되면서 아세안 국가 서명국 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화장품은 AHCR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다른 서명국에도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트라 방콕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태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중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인 품목으로 화장품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메이크업 & 로션제품(HS Code 3304)의 대 태국 수출은 2002년 8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이 수치가 5200만2000달러로 높아져 64배의 수출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태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로 인해 최근 다수의 한국 브랜드가 태국시장을 다투어 진출해 한국제품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태국 소비자와 바이어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국 화장품기업이 참가하는 상담회에 다수의 태국기업이 상담을 신청하는 것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코트라 방콕무역관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국가 특성에 따라 화장품 규정이 다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의 경우 태국 식약청은 화장품 수입의 종류를 개인적 사용과 판매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만약 어떤 사람이 동일한 화장품 제품을 여섯 개 이상 다른 국가에서 태국으로 가져온다면 이는 현지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할 때 각 아세안 국가들은 관련된 정부기관에 제품을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태국은 회사나 개인 구분 없이 식약청에 등록을 하면 화장품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는 화장품 한 제품에 대해 복수의 수입업체가 각각 등록하고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태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한국업체는 다수의 수입업체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태국 식약청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은 식약청에 수입자로 등록을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품자체를 식약청에 등록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잘 알려진 화장품 제품의 적법한 수입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등록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적정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품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지극히 보안이 유지되는 상세한 제품성분 정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조업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

특히 태국에서는 화장품 병행 수입 관련 규정이 보다 자유롭다. 예를 들면 한 화장품 제조업체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각각의 유통업체들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 말레이시아의 유통업체가 태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면 태국 식약청에 등록을 하면 된다.

말레이시아 유통업체는 이미 등록에 필요한 제품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것.

이 경우 태국에 있는 유통업체는 비록 제조업체로부터 태국시장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으나 그 혜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

또한 태국 제조업체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다른 시장(말레이시아)에 판매되는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할 한가지 방법은 제조업체가 각 국가에 소재한 유통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할 때 해당 시장에서만 제품을 판매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코트라 방콕무역관은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에서는 한류의 효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매우 높아서 매년 높은 화장품 수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화장품 규정을 통일함에 따라 시장 확장이 용이해지고 있다”면서 “아세안통합 화장품 규정의 시행으로 뜻하지 않은 병행수입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화장품기업들은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잘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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