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 신고 시 최고 30억원 포상금 지급·불법 다단계 신고자 포상금 규정 신설

올해 8월18일부터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며 업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담합과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담합 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율을 높이고 최고 지급 한도액도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불법 다단계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1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담합(부당 공동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적발시 업체에는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증거수준이 동일할 경우 신고자는 기존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방문 판매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액이 신설되어 불법 다단계 등 방문 판매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1000만 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금액별로 지급 기본액이 설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담합 행위 포상금 지급 수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담합 적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포상금 상향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적발 가능성이 높아져 담합을 사전 억제하는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방문 판매법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로 향후 불법 다단계 등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의 불공정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이미 내년도 신고 포상금 예산을 37.7% 증액해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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