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썬푸드’에서 제조한 조미건어포류 ‘오잉’(유통기한:2013년5월9일)에서 발견된 금속조각 (약 1.5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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