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통해 세계에 영향력 확대하려는 중국…한국과 FTA 서둘러

 
 
최근 중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인한 각종 규제 강화로 중국의 FTA 행보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의 FTA를 서두르고 있지만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2001년 WTO 가입한 중국은 이후 주변국들과 FTA 체결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홍콩, 마카오와 '경제관계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한 데 이어, ASEAN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이후에도 칠레,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등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가장 최근에는 대만과 ECFA를 체결했으며 현재 호주, 스위스,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 해만 위원회 등 6개 국가와는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 인도, 한중일과는 공동연구단계에 있다.

중국이 FTA를 체결한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1인당 GDP 규모가 1만 달러를 넘지 않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며 중국이 FTA를 체결한 상대국은, 지역적으로 인접한 아세안을 제외하고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에너지 자원 부존량이 많은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은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보다 지역 내 리더십이나 자원 확보 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FTA를 체결한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뉴질렌드는 3년에 걸친 15차 협상 끝에 2008년 4월, 중국 북경에서 FTA를 체결해 2008년 10월1일 발효됐다.

당시 눈길을 끈 대목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변화였다. 중국이 이전에 체결한 ASEAN, 칠레, 파키스탄 등의 국가와의 원산지 규정은 실질적 변형을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를 이용한 반면, 뉴질랜드와의 FTA에는 부가가치 기준과 함께 세번변경기준을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으로 규정했다.

장기간 관세 철폐 품목 이었던 우유와 크림 등에 대해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해 2013년, 그동안의 뉴질랜드산 낙농품이 중국 낙농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뒤 양허 이행을 1년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

대만과는 2010년 6월29일 열린 제5차 양안회담에서 ECFA를 체결했고 2011년 3월 이후부터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 상품 등 4개 부문에서 FTA 협상을 개시했다.

ECFA에서는 양국의 주요 교역 상품 및 관심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개방이 진행된바 있다.

중국과 현재 협상 중인 국가는 총 6개로, 호주와 스위스,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중 스위스는 올해 5월 제 5회 협정을 완료했으며 만약 중국과 스위스간의 FTA가 체결된다면, 자연스럽게 EU 국가와도 무관세 교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국은 스위스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호주는 올해 3월 제18회 협정이 완료됐으며 중국이 호주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양국 간의 경제 성장과 취업률 증가, 중국의 에너지자원, 금속, 섬유, 식품업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되며 호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게 되는 선진화된 법규 수준을 이후 선진국과의 협정에서 밑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3월 시작된 공동연구를 거쳐, 7여 년간 준비기간을 갖고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바 있다. 현재는 3차 협상을 끝낸 상태다.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의 모달리티를 마련하고, 제주도에서 열린 2차 협상은 향후 양국의 협의체를 만드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으며 3차 협상에서 양 측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지침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FTA 협상은 2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는 분야별로 협상 지침과 범위를 확정하고 2단계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는 1단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2단계는 아예 진행이 안된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원재료, 농산품, 금속, 광산물, 방직원료, 가죽 원재료 등 낮은 수준의 기술, 낮은 부가가치의 자연적 자원 밀집형과 노동 밀집형 상품에 비교적 우세한 반면, 한국은 화학제품, 반도체 등의 전자제품, 부속품, 통신제품, 자동차, 가전제품, 선박, 공업용 방직품 기술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밀집형, 자본 밀집형 공업에 비교적 우세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중국의 쌀, 기타 농산물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있으므로, 많은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한국과의 FTA로 중국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의 정치외교 등의 국제관계차원의 고려도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중국 산업계에서는 FTA의 체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업체인 CH Auto Technology Corporation Ltd의 왕커지엔은 “한국의 자동차는 이미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TA 체결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으며, 중국 민영 과학실업협회의 부이사는 “한국의 유명한 기업들(삼성, 현대, 포스코 등)은 이미 중국에서 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FTA 체결 후 중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중 FTA 체결 후 한국의 우세품목이 중국의 경제나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와 기회가 함께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은 먼저 중국과의 FTA 체결 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4.2%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면 국내 제품의 수출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차이나 리스크가 가중됨을 의미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농수산품은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그 피해가 미국과의 FTA보다 더 강력할 것 이란 주장도 있다며 한국 농축 수산업의 피해도 예상했다.

반면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은 중국은 과거보다 각종 지방정부들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현재 중국 시장진입이 어렵지만 내수,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무시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내수시장 진입을 위한 FTA 체결이 필요하다면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점도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의 FTA 타결을 시작으로, 중국과 FTA도 다시 주목 받고 있으며 중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동아시아와 미국, EU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부상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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