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이다. 

국내 1위 화장품기업 아모레퍼시픽이 면접시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질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표 브랜드 헤라, 라네즈, 베리떼 제품으로 연달아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일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와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의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인터넷을 이용, 해당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다. 식약처는 현재 화장품법 제13조를 통해 관련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를 인터넷상 판매하면서 '화이트윌로우 성분이 트러블 케어, 향염, 향균 기능을 한다'고 홍보했다.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의 경우엔 '피부 붉어짐 개선, 피부 재생 강화'라는 문구를 활용했다. 트러블 케어, 재생 등 단어는 현재 의약용어로 분류돼 있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선 10월에는 프레스티지 브랜드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일부 제품에 프탈레이류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자발적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프탈레이트류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주기 위한 가소제다. 의료용품, 장난감, 각종 식품 포장재, 화장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다양한 연구보고를 통해 배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보고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일부 성분의 경우는 암 유발 및 생식기 이상 등 문제가 제기돼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수액세트와 의료기기 내에 사용 금지에 대한 논의로 이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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